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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대테러센터, 직원은 모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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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대테러센터, 직원은 모두 용역

입력
2016.0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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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000여대 관리하는 곳

공사 직원ㆍ경찰ㆍ국정원 직원 없어

베트남인 밀입국 확인 11시간 걸려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 범죄자 18명

감사 결과 인천공항서 입국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 안팎의 폐쇄회로(CC)TV 약 2,000대를 관리하는 공항 대테러센터에 경찰, 국정원 등 보안 책임 기관이 아닌 외부용역업체 직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발생한 30대 중국인 부부와 20대 베트남 남성의 밀입국 장면이 공항 CCTV에 대부분 담겼는데도 대테러센터가 파악조차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항 CCTV는 대테러센터 3곳에서 관리 중이다. 여객터미널(TCC), 외곽(PCC), 탑승동(CCC) 등이다. 이곳에는 S사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들이 배치돼 모니터로 공항 내외부를 실시간 감시한다. 인천공항공사나 경찰 등은 상주하지 않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TCC 등에는 용역직원만 있고 (관리책임자 등)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보안상황실 격인 ACS나 AOC(공항운영센터)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발생한 외국인 밀입국 사건에서 대테러센터는 눈을 뜨고 당했다.

베트남인 A(25)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을 뚫고 밀입국했다. A씨가 밀입국 전후로 여객터미널을 활보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으나 공항 보안당국은 항공사 측이 비행기 미탑승 사실을 통보한 오전 10시 35분 전까지는 까맣게 몰랐다. CCTV를 돌려 밀입국 사실을 확인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지난달 21일 중국인 부부 밀입국 때도 마찬가지로 CCTV는 밀입국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만 쓰였다.

한 공항 보안 관계자는 “TCC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업체와 공항공사 외에도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해당 시설에 경찰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 밖에 있다”며 “감독을 못한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수 인원이 특이사항을 파악해 모니터링하는 것도 벅찬데 2,000여개에 이르는 CCTV를 다 관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테러센터에서 밀입국 장면을 포착했더라도 기관들에 제대로 전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인 A씨를 쫓고 있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은 A씨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파악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공항 연결도로 CCTV도 확보, 분석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등은 A씨가 두고 간 스포츠가방에서 베트남인 남성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 추적 조사에 나섰으나 같은 이름을 가진 6명에게서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폭력과 마약, 성매매 알선 등을 저질러 입국 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중 43명이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됐다. 이중 18명은 이후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드나들었고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5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했으나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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