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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점포 70%에 권리금... 평균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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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점포 70%에 권리금... 평균 4500만원

입력
2016.05.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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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개 업종 첫 실태 조사

서울 가장 비싸고 울산 최저

계약서 작성은 11% 불과

“받는 쪽이 과세 우려해 꺼려”

7개 대도시 점포 10곳 중 7곳이 권리금을 내고 있으며, 평균 권리금은 4,500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의 5개 업종(표본 8,000개)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3%가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 평균은 4,574만원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뒤 실제 권리금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상 노하우나, 명당 자리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ㆍ월세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는 크게 상가 입지조건을 따지는 바닥권리금, 시설투자비용인 시설권리금, 엉업 노하우를 감안한 영업권리금 등 3가지로 나뉜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5,4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울산(2,619만원)이었다. 김지희 한국감정원 상업자산통계부장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은 중심상권이 발달해 있어 임대료 수준도 높은 반면 울산은 구도심에 상권이 몰려 있고 임대료 수준도 낮은 편이라 권리금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숙박ㆍ음식업점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여가관련 서비스업(5,483만원), 도소매업(4,337만원), 부동산임대업(3,434만원), 기타개인서비스업(2,906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숙박ㆍ음식업점의 경우 인테리어 등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몫이 좋은 곳엔 단골손님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권리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꼴(10.9%)로 현저히 낮았다. 대구(27.2%)를 제외하곤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등 모든 도시의 계약서 작성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정부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리금이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 입장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이었고,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평균 6.2년간 영업을 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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