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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 인적 청산 용두사미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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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 인적 청산 용두사미 될라

입력
2017.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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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 체제가 강력히 밀어붙여온 인적 청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인사 3명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적 청산 주된 표적으로 지목돼 온 이들의 징계가 끝나면 당 쇄신을 위한 인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이 일단락되는 셈이다. 하지만 당초 인 위원장의 강력한 인적 청산 의지에 비춰서는 용두사미라는 감이 없지 않다.

인 위원장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며 박근혜정부와 당을 이끌었던 사람,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인사 등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이 제시한 청산 대상에는 친박계 핵심 등 상당수 인사가 포함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누리당을 떠난 인사는 자진 탈당계를 낸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의원 정도다. 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제명 처분한 징계대상 중 눈에 띄는 인사는 4ㆍ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친박 패권공천을 주도한 이한구 전 의원뿐이다. 나머지는 성추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로 구색 맞추기 인상이 짙다.

20일 결정될 친박계 핵심 징계 수위도 3년 당원권 정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3년 동안 당원권 박탈로 2020년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은 수위다. 하지만 인적 청산이라는 징계의 상징적 의미는 크게 떨어진다. 제명이나 탈당권유 등 출당처분이 가능한 징계수위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당 내 세력분포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초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던 박 대통령의 징계를 유보한 것은 인명진 표 인적 청산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 준다.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나라를 뒤흔든 국정실패로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을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한 당원인 박 대통령의 징계를 제쳐 놓고 친박 색채를 지운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박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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