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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입법 단계서 손보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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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입법 단계서 손보자" 맞불

입력
2015.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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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폐기 움직임에

母法 위반사례 뽑아 개정안 발의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사례를 골라 모법 자체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부에 위임한 시행령 범위를 입법 단계부터 국회가 손보겠다는 일종의 ‘맞불작전’인 셈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상위법 위반 시행령ㆍ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뽑아,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세월호법 시행령 등 지난달 1일 당에서 발표한 14개 위반 사례와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등 당에서 추가로 찾은 11개 법안 등이 포함됐다.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만약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폐기될 경우 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 2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는데 행정입법이 모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그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안은 지금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며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실상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보다는 여당 내 권력게임으로,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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