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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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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직장으로

입력
2018.05.29 15: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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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

통행료 인하운동 이유로 해고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하다가 2005년 인천공항공사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13년 만에 복직한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최근 해고 노동자인 김규찬(57) 인천 중구의회 의원을 복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는 김 의원이 유일하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가 해고 노동자 복직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라며 “세부 조건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복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철도 민영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등 최근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로 자리를 옮긴 김 의원은 2003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당시 공사와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김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 의원은 “(기쁘다기보다) 착잡한 심정”이라며 “노사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자세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해직 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구의원에 당선됐다.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도 역임했다.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그는 복직이 결정되면서 3선 도전을 접게 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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