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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망진단서 조작 억대 보험금 가로챘다 교민단체 제보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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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망진단서 조작 억대 보험금 가로챘다 교민단체 제보로 들통

입력
2015.05.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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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중에 질병으로 숨진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받다 뇌졸중으로 숨진 동생의 사망 원인을 상해로 허위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국내 14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6억2,000만원을 청구한 후 이 가운데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부터 10년 넘게 보험설계사로 일한 서씨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보다 상해로 인한 사망일 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리핀 현지 한인을 통해 소개받은 부검의를 5,000페소(약 12만원)에 매수해 동생의 사망원인을 구토에 의한 질식사(상해)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동생은 질병 사망 시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상해일 때는 6억2,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받는 게 가능했다.

특히 서씨는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대부분 사체를 현지에서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부검 등을 통한 추가 사인 조사 없이 현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범행은 필리핀 교민 단체가 국내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망한 서씨 동생의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부검의를 만나 위조사실을 실토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동생은 공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직장 단체 보험이나 개인 보험을 많이 가입해 둔 상태였다”며 “서씨는 동생의 보험금을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아 금융 투자 등에 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 구속과 함께 해당 부검의의 범법 사실을 필리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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