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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어내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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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어내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어쩌나

입력
2016.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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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디젤차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가운데 거의 다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승용차에 비해 대수 자체는 적어도 뿜어내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지난 3월말 현재 45만482대로, 10년 전인 2006년(33만2,219대)에 비해 35.6% 증가했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각각 16만6,587대와 13만7,505대로 건설기계의 약 67%를 차지한다. 덤프트럭은 5만5,891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만4,330대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8만2,714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만6,733대, 경남 4만2,497대, 경북 4만2,096대 순이다.

건설기계는 높은 출력과 연료 효율이 필요해 대부분 경유를 사용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ㆍ대기오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배출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게 이 정도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은 마련돼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는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기중기 등은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를 준수해야 한다.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재작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기준 ‘유로6’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전 출고된 굴삭기 등은 티어4보다 낮은 티어3 이하 배출가스규제를 적용 받았고, 2004년 전에는 배출가스 규제가 아예 없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건설기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엔진 출력을 떨어뜨려 소유자들이 장착을 꺼린다. 건설기계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데도 대당 약 1,500만원이 들고, 승용차와 달리 건설기계는 디젤 엔진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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