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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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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해야

입력
2017.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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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안 그래도임금이 낮고 고용보장 또한 불안한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고령이 되는 등 취약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가입해야 하나 현실은 한참 다르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3%, 고용보험 42.3%, 건강보험 44.8%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각각 82.9%, 75.1%, 86.2%였으니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꾸준히 오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1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인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임금과 고용보장 수준에 이어 사회보험 가입까지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정의도 해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미가입이 많은 것은 위반 시 과태료가 적고 의무 가입 대상 제외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수입이나 임금이 적어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여력이 없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 문제를 넘어서는 종합적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

때마침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회사 측이 1년 안팎으로 근로기간을 정하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함으로써 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사업완료 기간을 정해 놓으면 2년 초과 근무 시에도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8월 현재 32.8%(통계청)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편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대책은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인 총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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