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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도로침하 공사장 원상복구 명령… 市-건설사 갈등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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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도로침하 공사장 원상복구 명령… 市-건설사 갈등 깊어져

입력
2017.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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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

건설사 “책임 떠넘기기” 반발

“시와 협의 보강공사 했는데”

요진건설의 업무빌딩 공사현장 옆으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왕복 6차선 도로 구간. 한국일보 자료사진.
요진건설의 업무빌딩 공사현장 옆으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왕복 6차선 도로 구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고양시와 요진건설이 일산 도로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난 업무빌딩 공사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요진건설의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공사 현장을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지난 2월 6일과 14일 두 차례 지하수 유출과 도로 균열 및 땅 꺼짐 사고를 일으켜 긴급 복구까지 마쳤으나, 지난 12일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더 이상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원상복구 명령의 이유다. 시는 이번 도로침하 사고가 터파기 굴착 중 발생한 지하 연속벽 구간의 틈새로 지하수가 새 토사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다음달 초 나올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책임을 물어 건축관계자 8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의 이런 조치에 요진건설은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지하 20미터까지 파놓은 현장을 흙으로 메우는 원상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처음 사고 때부터 시와 협의해 차수벽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대응 매뉴얼 대로 복구를 하던 중에 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가 건설사에 책임을 다 떠넘겨 건설사만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항의했다.

여기에 시가 건축허가 취소 의지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자, 요진건설 측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 주변에선 시와 요진건설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사고 대책과 후속 조치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초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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