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전, 버스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크게 증가

알림

대전, 버스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크게 증가

입력
2018.02.19 15:11
0 0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민들의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에 대한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다르면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건수가 4만1,328건으로, 전년 3만8,407건보다 7.6%가 증가했다.

시스템별 단속 현황은 이동형 단속시스템이 전년보다 1,400여건이 줄어든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00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2016년 1,169건에서 지난해 4,730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현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장비로 고정형 무인카메라 30대(중앙차로 9, 가로변차로 21)와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45대, 이동형 단속차량 8대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누적된 체납액은 3만 2,790건에 2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으로 단속되어오 5대당 1대꼴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분기별로 발송하던 과태료 고지서를 격월로 발송하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도 폐차장과 협조해 폐차대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고액 및 고질적 체납과태료 3만건에 대해서는 재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 부과대비 70%대에서 86%로 대폭 개선 23억원을 징수했다.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민들의 불법운행이 자제돼야 한다”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해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