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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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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은 아니다”

입력
2018.07.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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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가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운행 사이 대기 기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운행이 끝나면 영업소로 복귀해 다음 운행까지 평균 2시간 가량 대기했다. 이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운수업체와 임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대기시간) 1시간 등 총 9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 대기시간은 2시간인데 절반만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ㆍ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회사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임금 협정과 취업규칙상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긴 해도 다음 운행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기사들이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휴식이나 식사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적 업무를 위해 외출하는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1ㆍ2심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문씨 등에게 각각 170만~4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ㆍ2심은 “배차 담당직원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대기시간 중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한다"며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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