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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경찰 "추가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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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경찰 "추가증거 확보"

입력
2015.07.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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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비닐봉지에 든 농약병 발견"…당사자 혐의 강력 부인

사망자 2명으로 늘어…3명 여전히 중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마을회관 독극물 음료수 음독사건의 용의자 A씨 집 창고 모습. 상주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마을회관 독극물 음료수 음독사건의 용의자 A씨 집 창고 모습. 상주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오전부터 용의자인 같은 마을에 사는 A 할머니를 상대로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에서 뒤뜰 담 부근에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약병 겉면에는 마을 주민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동일한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할머니를 상대로 집 안에 농약병을 놔둔 이유, 범행 연관성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7일 A씨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드링크제 병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 병에도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남아 있었다.

또 이 병과 할머니 집에 보관하던 다른 드링크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집 안팎에서 살충제 원액이 든 병과 살충제를 옮겨 담은 드링크제 병이 모두 발견된 셈이다.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사이다 병마개는 드링크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사건발생 당시 마을에 출동한 경찰차, 구급차 등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행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전날에 이어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누군가가 농약병 등을 가져다놓을 것일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자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A씨 집 부근에서 찾은 드링크제 병에서 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60∼80대 주민 6명이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와 라모(89·여)씨 등 2명이 숨졌고 3명이 위중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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