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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6만7000명 14일 0시부터 핸들 다시 잡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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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6만7000명 14일 0시부터 핸들 다시 잡아도 된다

입력
2015.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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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연휴기간에도 찾을 수 있어

음주운전 경력은 감면 혜택과 별개

'3진 아웃' 전력에 여전히 포함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자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선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운송면허 등과 관련한 행정제재도 감면돼 220만명 이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형 위반 행위로 크고 작은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 조속히 생업에 복귀토록 하자는 취지다.

최대 수혜자는 역시 220만 925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사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와 관련해 204만 9,469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진행된 6만 7,006명도 이날부터 곧바로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 절차가 중단됐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이번 정부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인 지난달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도 14일 0시부터는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면허증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14~16일 연휴 기간 중에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연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를 당해 면허시험 응시제한에 걸린 8만4,450명의 결격 기간도 면제돼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해와는 달리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 7,000여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 운전은 제외됐다. 또,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해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기 때문에 ‘음주운전 3진 아웃’ 전력에는 여전히 포함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등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도 통지한다.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어업인 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3,506명도 감면 혜택을 입게 됐다. 면허ㆍ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선 해당 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됐고, 면허ㆍ허가가 취소된 영세어업인 3명의 재취득 유예기간도 줄어들었다. 과거 면허ㆍ허가에 대한 제재 처분 기록이 남아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은 삭제됐다. 운송사업 면허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12개 업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승용ㆍ승합차의 사용 제한 처분이 내려진 31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가 정지된 150명에 대해서도 잔여 정지기간이 면제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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