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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봐주기… 軍, 의도적 사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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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봐주기… 軍, 의도적 사건 축소 의혹

입력
2014.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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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추행 정도 훨씬 심하고 알려지기 전까지 아무 조치 안 해

뒤늦게 면피성 영장신청, 시간 끌며 회유·합의 종용 가능성"

남경필 경기지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실시된 19일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훈련 중인 장병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실시된 19일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훈련 중인 장병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군 당국이 19일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형사 입건한지 6일 만에 뒤늦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 영장이 이날 군사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으나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군 당국, 사건 초기 은폐 정황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남 상병의 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하다”며 “군 당국이 남 상병의 가혹행위를 아버지(남 지사)에게 알린 이달 13일부터 지역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까지 5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인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군 당국은 ‘22사단 윤 일병 사건’이후 병영 내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즉각 대응했지만, 남 상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해오다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부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남 상병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그간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지퍼 부위를 툭툭 쳤다’고만 보도됐는데 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친 것이 확인됐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6사단 헌병대가 2012년에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며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기록을 제보한 군 간부는 국방부가 계속 침묵하고 해당 사단도 가해자를 구속할 방침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등 더 이상 군에 기약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했다고 밝혔다”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 조직 내의 문건을 우리(센터)에게 전달했겠느냐”며 군을 질타했다.

뒤늦은 ‘면피성’ 구속 영장 신청 의혹

군 당국이 이날 오전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으나, 군 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자 뒤늦게 ‘면피성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봐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18일이나 19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헌병대 수사 자료에는 ‘사고자 불구속 조사 후 처리’라고 명시돼 있어, 군이 애초 이 사건을 뭉개려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구속 수사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군 당국이 조사에 시일을 끌면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소장은 “현재로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회유나 합의 종용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피해자 처벌 의사는 구속영장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6사단이 7일 동안 사건을 축소 은폐했고 그 정점에 사단장이 있으면 군 판사 또한 사단장의 지휘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영장기각은 당연한 결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조만간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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