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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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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안돼

입력
2018.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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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배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병원협회 등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이에 따른 유권해석 답변을 공개한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병원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어긋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에게 사본 발급을 위한 재방문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럴 경우 관할 보건소가 직권이나 신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뒤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급 받고자 할 때도 의사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줘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재발급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ㆍ발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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