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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삭제 파일 100% 복구 어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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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삭제 파일 100% 복구 어려울수도…"

입력
2015.07.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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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영구손상 디가우징 방식

MB '민간인 사찰 파일' 복원 실패

"국정원 자료 신빙성 떨어질 것"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했다는 자료의 복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 삭제 자료가 100% 복원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보보안업계에서는 완전 복원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업계 관계자는 20일 “일반인이 흔히 쓰는 컴퓨터 포맷이나 디스크 삭제 방식은 자료 복원이 가능하지만, 전문가가 특수한 방식으로 완전 삭제를 시도하면 자료 복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복무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파일을 삭제하는 데 사용한 디가우징(Degaussing) 방식이다. 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영구 손상시키는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당시 검찰은 자료 복원에 실패했는데 임씨가 이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컴퓨터를 여러 번 포맷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도 자료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로우(raw) 포맷과 오버라이팅(overwritingㆍ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복원을 해도 예전 데이터가 복구되기 어렵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오버라이팅을 27회 진행하면 디가우징 방식처럼 파일이 완전히 손상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20년간 전산파트에서 '최고 기술자'로 활동한 팀장급 직원 임씨가 복원 가능한 수준으로 자료를 삭제했겠냐는 상식적인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만약 이 직원이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디가우저로 했다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국정원이 복원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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