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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정 갈등 심할수록 보복성 징계는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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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정 갈등 심할수록 보복성 징계는 삼가야 한다

입력
2016.0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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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만도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전 노조위원장을 복귀 한 달 만에 다시 징계 해고했다. 언론계와 학원가 등에서 보았던 ‘보복성 인사’의 재연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만하다.

만도는 지난해 12월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2012년 해고됐다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해 11월 복직한 지 겨우 한 달만이다. 그 짧은 사이에 그를 다시 해고하면서 회사가 내세운 사유는 여럿이다. 2012년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했다”고 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식당에 들어가 홍보물을 배포했고, 사내 집회에서 정치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는 것 등이다. 회사가 밝힌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아예 사실과 어긋난다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설사 그 모든 것이 사실이더라도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직원을 쫓아내는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만도가 노사화합실천프로그램을 추진, 과거의 대립과 분쟁을 극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최근 노사협력대상을 수상한 점을 생각하면 이번 징계해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인을 겨냥한 되풀이 징계는 만도만의 일이 아니다. MBC는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게 복직 3주 만인 지난해 8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또 다른 기자 3명이 지난해 5월 징계무효확정판결을 받자 11월에 다시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동구마케팅고는 2014년 8월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한 안종훈 교사를 복직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다시 파면했다. 이 같은 ‘찍어내기’ 징계의 의도는 MBC 최승호 PD 및 박성제 기자의 해고와 관련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언에 미루어 짐작이 가고 남는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와 증거 없이 특정인에게 반복되는 징계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비슷한 잘못의 되풀이를 막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러 오겠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 조직이 직원을 징계할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보복으로 비치면 갈등과 분란만 초래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통상(일반)해고 지침 시행을 두고 노동 현장에서는 통상해고가 징계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노정 갈등이 심각할수록 근거가 불명확한 징계ㆍ해고는 피해야 한다. 그래야 통상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란 정부 주장이 미더워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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