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지자체 입법ㆍ행정권 강화안도 의결
정부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50년간 이어진 종교인 과세 논쟁에 한 매듭을 짓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입법권ㆍ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제처가 마련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이 포함됐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의 경우 독립유공자·유족은 5%, 국가유공자·유족은 5~7%씩 각각 인상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간제 교사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회로 넘길 법률 개정안 8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그 첫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다”며 “각 부처는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해 새해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위원들은 특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세밑이 몹시 우울해졌다”면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잇단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한다”며 “그 길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안전관리 강화를 정부 부처에 거듭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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