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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대체복무 근무 기간, 군생활 1.5배로 설계 반대론자 설득해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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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대체복무 근무 기간, 군생활 1.5배로 설계 반대론자 설득해 볼 만

입력
2017.11.07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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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오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5일 오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로 접근하자면 사실 대체복무제는 들여다 볼 것도 없다. 하지만 병역보다 더 가혹한 조건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반대론자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기본적으로 대체복무는 일반 병역보다 기간이 길게 설계된다. 해외 사례와 유엔 권고를 토대로 근무 기간이 1.5~2배가 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뚜렷한 소신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택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부작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현역보다 엄격하다고 판단되는 근무 강도 규정이 주요 과제인데, 소록도 등 오지 근무나 소방원 근무, 파견 평화봉사요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배는 가혹하며 1.5배가 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유엔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할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사실상 다른 형태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며 “1.5배 수준에서 사람들이 꺼리는 농촌 등 오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맡게 되면 특별한 양심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대체복무를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심사 주체가 어디가 되야 하는지도 관건이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특히 심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두고 이견이 있다”며 “국방부 소속이 되면 대상 판단이 너무 가혹해 되레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유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공보의 배치)나 행정안전부(의무소방원 배치) 등에서 맡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고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내면 신념을 밝히고 동기를 입증하는 심사과정의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심사기관을 어떻게 설정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과 맞물려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한 무장력은 현역 군인 뿐인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이 더욱 줄어드는 셈”이라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현역 자원 부족, 북한의 지속적 도발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주요 과제로 내 건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전반적인 국방개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 대만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군 정예화를 추진한 후 잉여병력이 생겨나자 2000년 대체복무제를 추진했고, 동시에 장비 현대화에 힘쓰면서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 부족ㆍ안보 악화 우려를 해소했다.

신지후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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