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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뺀 채 밀실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되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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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뺀 채 밀실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되레 발목

입력
2014.09.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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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연금제개선委 규정 개정...'공무원 등 위원 포함' 명시 삭제

與, 연금학회에 개혁안 의뢰해놓고 "학회안"주장해 공론화 어렵게 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18일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청사후문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18일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청사후문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누리당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에게만 의존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식의 밀실 논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배제했고,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안이 사실상 초안인데도 학회안이라고 주장하며 공론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 10면 관련기사 보기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3월 5일 훈령 제34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과 퇴직연금수급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삭제됐다. 안행부는 그 직후인 3월 중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은 배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두 연금 전문가인 위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면서 “‘셀프 개혁’논란이 일어날까 공무원은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위원회 논의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따로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새누리당만 쳐다보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4월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했다. 이 개혁안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다가 21일 연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희우 전공노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당정이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후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연금학회안조차 학회장 등 소수만 참여한 안에 불과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으로 연금학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반발을 우려해 당정이 폐쇄적 논의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8~2009년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해당사자 대표자격으로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포함돼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개혁에서는 공무원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반영돼 ‘셀프 개혁’이란 말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논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기구를 만들어 오랜 기간 투명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당·정·청이 정당성이 의심되는 학회에만 개혁안을 맡겨놓고 입장을 숨기는 꼴”이라며 “정부 여당 학회 공무원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열린 합의구조를 만들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2년 연금개혁을 위해 초당적 성격의 연금위원회를 구성한 영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2008년에 새 연금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법안이 유지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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