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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학교 인종차별 철폐 이끈 ‘흑인소녀’ 브라운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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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학교 인종차별 철폐 이끈 ‘흑인소녀’ 브라운 별세

입력
2018.03.27 14:4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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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공립학교의 인종분리정책은 위헌이라는 이른바 브라운 판결을 이끌어낸 린다 브라운(왼쪽에서 두번째) .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공립학교의 인종분리정책은 위헌이라는 이른바 브라운 판결을 이끌어낸 린다 브라운(왼쪽에서 두번째) .

64년 전 미국 대법원이 학교의 인종차별 철폐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캔자스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이 25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외신에 따르면 브라운은 당시 캔자스주 토피카의 백인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던 학교 섬너 스쿨에 지원했다. 학교 측이 거부하자, 부친 올리버 브라운이 교육당국과 법정 투쟁을 벌였고 결국 1954년 대법원이 학교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린다 브라운의 동생이며 브라운 재단의 설립자인 세릴 브라운 헨더슨은 린다의 사망 사실을 토피카의 캐피널저널 신문에 알렸다. 유족들의 별도의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토피카 시내의 ‘영원한 안식’ 장례식장도 이날 린다 브라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장례 준비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캔자스주의 데일 데니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린다 브라운의 업적은 이 지역뿐 아니라 이후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린다 브라운이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이었으며 믿어지지 않을 만큼 컸다”고 덧붙였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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