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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매체들은 ‘장애자’ ‘벙어리’등 장애인 비하 표현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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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매체들은 ‘장애자’ ‘벙어리’등 장애인 비하 표현 삼가야”

입력
2014.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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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매체들은 ‘장애자’ ‘벙어리’등 장애인 비하 표현 삼가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보도에서 ‘장애자’, ‘벙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3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 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기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언론 보도 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인권 보도준칙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속담이나 관용어구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자’라는 용어는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자(者)’는 인격을 비하하는 ‘놈 자(者)’이고 일본식 표기이므로 개칭돼야 한다는 청원에 의해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개칭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장애자’나 ‘불구자’ 등 25년 전 개정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벙어리’대신 ‘언어장애인’, ‘장님’대신 ‘시각장애인’, ‘절름발이’대신 ‘지체장애인’등 올바른 표현을 써야 한다고 권장했다.

언론매체에서 특정 상태나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거나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나타낸다는 점도 지적됐다. ‘벙어리 냉가슴’ 등에서 ‘벙어리’는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표현하고 ‘절름발이 국가’라는 표현 등에서 ‘절름발이’는 절름거리는 장애 상태를 비유해‘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양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뜻인 ‘눈뜬 장님’에서 ‘장님’은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관련 용어가 장애인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는 진정은 인권위에 지난해 총 174건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개인과 달리 여론 형성기관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 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인 용어와 표현은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격과 가치에 낮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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