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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늑장 수사에 피해자는 손배소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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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늑장 수사에 피해자는 손배소도 졌다

입력
2015.09.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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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넘어도 "법리 검토 중"

성적 욕설ㆍ비하 발언 피해 당한

'망치부인' 이경선씨 패소에 영향

"수사 지연으로 진실 규명 힘들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여성ㆍ호남ㆍ야당에 대해 수천 건의 악성 댓글을 퍼뜨린 제3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사용한 아이디 이름을 따라 ‘좌익효수’로 불리는 이 직원에 대해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란 답변만 하고 있다.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처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상고심까지 간 뒤 파기환송 돼 4심이 진행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안2부가 수사 중인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좌익효수의 댓글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져보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사건을 검찰이 인지한 지 2년 3개월이나 흐른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법리 검토 중’이라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처음 드러났다.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흔적을 찾던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2012년 11월 작성한 16개 게시글 및 3,451개의 댓글을 찾아냈다. 특히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이던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이 다수 발견됐다.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성적인 욕설부터 “죽이고 싶다”와 같은 폭언, “좌익 좀비” 등의 비하발언을 마구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좌익효수가 윗선 지시로 업무상 정치적인 인터넷 글을 올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별개로 처리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좌익효수를 모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해 6월에서야 좌익효수를 피고발인 신문으로 조사했지만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 사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이정호)는 “이씨가 제출한 증거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며 이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한 본보 보도(▶2013년 9월 2일) 등 언론보도 및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인터뷰 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활발하게 해야 재판부도 선고를 미루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할 텐데, 너무 무소식이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검찰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도 ‘좌익효수’ 언론보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소송과정에서 지난해 3월 좌익효수의 신원확인을 위해 검찰에 관련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좌익효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객관적 신원 확인 자료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좌익효수를 피고로 특정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를 보상받을 길마저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 '좌익효수' 사건 관련기사

● [단독] 댓글 논객 '좌익효수'도 국정원 직원(2013년 9월 2일) ▶기사보기

● "좌익효수 성폭언 등 악플, 모욕죄로도 구속 사유"(2013년 9월 10일) ▶기사보기

● 사이버모욕에 칼 뺀 검찰, 좌익효수엔 늑장 (2014년 10월 2일)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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