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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법치 외치며 친박계의 불법 공천 개입 덮을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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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법치 외치며 친박계의 불법 공천 개입 덮을 수야

입력
2016.0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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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4ㆍ13총선 공천 개입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는 없다, 징계도 없다”면서 “정치로 풀어야지, 다 지난 일을 갖고…”라고 비박계나 여론의 진상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할 때이지, 또다시 계파투쟁으로 뒤늦게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협박성 언사까지 담긴 친박계 핵심인사와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을 계파갈등의 한 양상 정도로 여기는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공천 개입의 불법성을 덮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오히려 진상조사를 촉구해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 후보자를 협박ㆍ유인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원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며 던진 말은 협박ㆍ유인에 가깝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뜻이 어딘지 안다”며 “형에 대해 별의 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최 의원 역시 “대통령의 뜻이 맞다”며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유인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도 “서청원 전 대표가 가는 지역엔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하고 약속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 같은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공천 권한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의 뜻임을 내세워 공천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다. 더욱이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할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당시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고 밝혔지만 그리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진상조사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다가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책임 논란만 키울 뿐이다.

단순히 계파갈등이나, 서청원 의원의 주장처럼 공작정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법적 집단행동이나 괴담 확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조하는 등 늘 법치를 내세워왔다. 정작 당내에서 벌어진 특정계파 인사의 불법적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법치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대법관 출신인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와 검찰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 분명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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