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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의 '6월까지 개헌안 국회발의' 제안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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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의 '6월까지 개헌안 국회발의' 제안에 주목한다

입력
2018.03.16 19:3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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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어제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내놓고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별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역제안이다.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여권 방침에 반대만 하던 한국당이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물론 동시실시 약속 이행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이 제안을 선뜻 수용해 독자 발의 방침을 철회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아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면 개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의가 국회의 개헌논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해도 개헌의 싹을 잘라 버릴 위험이 더 크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미 대통령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확고한 헌법개정 의지를 밝힌다면 국민투표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돌아섰다. 한국당이 이 제안에 화답하며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으니 되레 '야권 개헌연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 여권 원로들이 대통령 발의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내달 28일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1년 가까이 개헌특위 등을 통해 논의를 해 왔으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및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경제조항 개정 등 핵심대목을 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한 적은 거의 없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곳곳에서 충돌과 마찰이 벌어져 합의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6월을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다.

청와대는 최후통첩으로 이룬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고 정치권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등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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