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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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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 관측

입력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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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퇴임 전 1월 말 끝날 수도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해 최종 판단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김주성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해 최종 판단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김주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전인 1월, 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평의(評議)를 열고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변론 기일, 일정부터 논의한다.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통상 보름~한달을 주던 제출기한을 대폭 당긴 만큼 변론도 현행(2~3주에 한 차례)보다 자주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리검토를 마치는 이달 말쯤이 첫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접수 18일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조계에서는 국정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이르면 3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심판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판의 절차와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사건과는 달라서 신속하게 끝낼 수밖에 없어 이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 퇴임 전인 1월 말 또는 3월 이후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박 소장 임기 만료 전에 결정 내리기 바랄 것”이라며 “심리시간이 더 걸려도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한 원로 법조인은 “박 소장이 역사적인 사건을 매듭짓고 퇴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월 말 선고를 점쳤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50여일 만에 결론짓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견해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어 변론과 심리 진행이 비교적 수월했다. 헌재는 같은 해 3월 30일 첫 변론을 연 뒤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3,4일 간격으로 변론을 열고 집중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시인한 연설문 유출 사실 외에는 탄핵사유의 사실관계부터 다툴 여지가 크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헌재가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잡고 집중 심리를 할 것이지만 당사자에게 사법절차를 보장해주면 3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의 압도적인 가결 표를 감안해 헌재가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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