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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관천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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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관천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출→보도"

입력
2014.1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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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건 유출 경로는 하나" 결론, 7인 모임은 실체 없는 쪽으로 가닥

검찰이 ‘정윤회 문건’이 포함된 다량의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 파악을 마쳤다. ‘박관천 경정 반출→한모 경위 복사→최모 경위 유출→세계일보 보도’의 과정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든 박지만 EG 회장이 확보한 문건이든 모두 이 경로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문건 유출의) 출처는 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다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모든 문건 유출의 원천은 단 하나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명의 출처’란 지난 13일 숨진 최모 경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서 파견 복귀하면서 가지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세계일보 측에 넘긴 유출의 핵심이 최 경위라는 것이다.

최 경위의 동료인 한 경위가 문건을 다량 복사한 정황도 검찰 조사를 통해 입증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경위가 유출 과정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하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죄를 묻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숨진 최 경위는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박지만 회장이 확보한 ‘박지만 문건’도 최 경위를 통해 유출된 문서 중 일부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 회장이 지난 5월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받았다는 청와대 문건과 ‘정윤회 문건’이 다른 경로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확보(회수)했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세계일보가 문건의 일부를 기사화하자 그때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경정은 당시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문서 입수 경위를 들은 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알렸고, 이 내용은 오모 당시 행정관을 통해 경위보고서에 담겨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가 바로 15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파견 경찰과 검찰수사관을 통해 유출이 됐다’는 내용의 경위보고서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 등이 문건 유출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경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일부러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박 경정이 애초에 유출 경로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 모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7인 모임이 유출 배후라고 지목한 내용도 없다”고 정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지난 10일과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정씨와 박 회장. 한주형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연합뉴스
지난 10일과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정씨와 박 회장. 한주형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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