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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국정공백 감안해 탄핵심판 결정 최대한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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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국정공백 감안해 탄핵심판 결정 최대한 앞당겨야

입력
2016.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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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정권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을 선정한 데 이어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심판 결과와 시기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소추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명시했다. 법치국가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헌법수호 위반과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구체적인 법률 위반 등이 해당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해 국정을 파괴한 행위는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법률 위반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과 강요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는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국정 혼란 등을 감안해 심리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정 공백을 우려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3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이번에도 경제와 안보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시킬 필요가 크다. 헌재가 이날 출장 중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런 여론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불행한 사태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역사와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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