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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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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입력
2017.04.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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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뒤 4년째 논란이 이어지는 셈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전교조 교사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 지난 2월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에게 휴직을 허가한 데 이어 서울교육청도 지난달에 전교조 교사 2명에게 휴직 허가 조치를 내렸다. 전남교육청이 2명의 노조 전임을 허가했다가 교육부 취소 명령을 따른 일도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 당시 조합원이 6만명에 이르고 17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된 노조를 단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물론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합법 판결로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무더기 교사 징계를 지시하고 교육감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징계나 고발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는 게 옳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오랜 기간 합법적 활동을 해 온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5월 대선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국의 재량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외노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교육계에 갈등을 조성하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는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까지는 전교조 전임 교사 징계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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