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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 실수 땐 은행이 수취인에 ‘송금 착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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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 실수 땐 은행이 수취인에 ‘송금 착오’ 알려야

입력
2017.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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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ㆍ모바일뱅킹 등으로 고객이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킹ㆍ피싱ㆍ파밍 등 신종 전자금융범죄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액, 계좌번호, 수취은행 등을 헷갈려 발생하는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대응 의무가 강화됐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과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송금인에게 수취인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와 그 사유도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약관에 착오송금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들이 ‘우리는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다’며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착오송금 대처 기록이 남게 되면 소비자들이 향후 소송 때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약관에는 또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금융기관, 경찰 사칭), 파밍(가짜 사이트 유도),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소액결제 유도)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및 고의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의ㆍ과실 여부는 은행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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