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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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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등

입력
2017.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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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환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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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ㆍ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ㆍ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증여자ㆍ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톤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3,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카드 사용ㆍ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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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주거ㆍ교통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 공개

25㎝ 크기의 물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항공사진 공개 대상 지역이 내달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25㎝급 해상도 항공사진이 일반에 제공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행사 기간 25㎝보다 정밀한 사진도 공개된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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