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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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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 CCTV 확인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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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수사는 손 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K갤러리 카페 CCTV를 분석한 결과, 손 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장면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께 고소된 갤러리 관장 조모(71ㆍ여)씨가 피해자인 종업원 A씨를 다시 갤러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 조씨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 회장의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손 회장은 24일 경찰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씨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고의성 입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 회장과 A씨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혐의만 입증되면 손 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이 카페에서 A씨의 다리를 수 차례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갤러리를 겸한 해당 카페는 식사와 차, 주류 등을 파는 곳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 뒀고 이달 16일 손 회장과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검토한 뒤 내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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