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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원 받은 혐의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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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원 받은 혐의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7.11.23 1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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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은 23일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관련 수사를 하던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2014년 10월쯤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병기(70ㆍ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도 확보했다. 이들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이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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