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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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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입력
2018.02.20 15:4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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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ㆍ상담 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4년 넘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관장은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중인 모 종교단체 성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음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관장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몸을 수십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나 상담을 받으러 온 여직원들에게 “내가 수지침을 배웠다”며 가슴과 어깨, 배 등을 어루만졌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다. A씨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아이가 잘 나온다”며 한 임산부의 배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퇴사한 직원 B(24)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첫 출근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몸을 더듬자 고민을 하다 10일 뒤 퇴사하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A씨가 업무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성추행을 참다못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2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음성군이 2005년 설립한 군립 장애인재활 복지시설이다.

군은 건립 직후부터 이 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모 종교 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 운영권을 수탁, 운영해왔다.

음성군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지관 위탁 운영자인 종교 단체에 A씨의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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