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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으로… 해마다 1000명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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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으로… 해마다 1000명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15.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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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3년 만에 4배 급증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감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이 3년 만에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26억원이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882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4년 동안 2,217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88억원이 보상금으로 쓰였다.

유형별로는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이 2011년 1만4,252건에서 지난해 3만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보상금도 221억원에서 852억원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무죄비용 보상도 2011년 845건에서 지난해 4,311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보상금 역시 4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4년 동안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은 4,40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1%(2,266건)가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으로 집계됐다. 이병석 의원은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의 국민이 검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기소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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