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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부활ㆍ외부면접관”… 금융권, 채용비리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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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부활ㆍ외부면접관”… 금융권, 채용비리 뿌리 뽑힐까

입력
2017.11.14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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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전형 폐지 등 혁신안

면접관 절반은 외부인 위촉하기로

우리은행도 11년 만에 필기 도입

내년부터 금융상식 등 계량 평가

전문가들 “외풍 막는 제도가 우선”

비리 적발 땐 일벌백계 처벌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1차를 필기시험으로 대체하겠다.”(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필기시험을 부활하고 블라인드 전형을 확대할 예정이다.”(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금융권이 쇄신안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채용 절차를 뜯어고치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풍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비리 적발 시 제재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발표하는 인사 혁신 방안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신입 은행원을 뽑을 때 금융상식이나 논술 등으로 계량화한 평가를 추가해 부적격자를 걸러 내겠다는 취지다. 필기시험의 부활은 2007년 폐지 후 11년 만이다. 현재는 ‘서류전형-1차 면접 및 인ㆍ적성검사-2차 면접’ 순으로 행원을 뽑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를 확정하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채용 시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금감원도 지난 9일 서류전형 폐지 및 필기시험 도입, 외부 면접관 위촉을 핵심으로 한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합친 통합감독원으로 재탄생한 후 줄곧 서류전형을 실시해 왔다. 학점과 영어시험 점수 등이 포함된 서류전형으로 상당수 지원자를 걸러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객관식 필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실무진 면접-최종면접’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자 모두가 필기시험을 치르면 공정성이 공무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의 부정 청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종 면접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변화 만으로는 인사 청탁을 막을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론적으로 공정성만 보자면 필기시험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뽑는 방법으로 적당한 지 모르겠다”며 “때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이 가장 뛰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뽑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채용 방식이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 민관 가리지 않고 채용 시장에서 만병통치약처럼 대접받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도 빈틈이 많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선 지원자들이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 인사팀 관계자가 면접관들에게 구두로 지원자의 학벌, 유력인사의 자제 등 특징을 읊어주기도 한다”며 “열린 채용, 능력 중심 채용을 표방하는 ‘블라인드’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비리가 개입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외부 면접관도 학연, 지연, 혈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채용 절차 외에 정치적 압력이나 유력인의 청탁 등이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허가 산업이란 금융의 특성 상 당국의 입김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비리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 중 사내 규정으로 채용 청탁 관련 제재 조항을 명시한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채용된 게 적발되면 무조건 채용을 취소하는 내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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