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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훔치기’ LG 류중일 감독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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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훔치기’ LG 류중일 감독에 벌금 1000만원

입력
2018.04.20 16:4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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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규정 위반” 징계

구단 2000만원^코치 100만원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LG 구단의 '사인 훔치기' 논란과 관련해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LG 구단의 '사인 훔치기' 논란과 관련해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인 훔치기’가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물증으로 발각된 LG가 무거운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KBO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선수단 관리의 책임자인 류중일 LG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 1ㆍ3루 주루코치인 한혁수, 유지현 코치에게도 각각 제재금 100만원을 물었다.

희대의 사인 훔치기 논란은 지난 18일 광주 KIA-LG전에서 나왔다. LG가 경기 중 더그아웃 쪽 통로 근처에 KIA 배터리의 구종별 사인을 분석한 내용을 A4 용지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은 것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KIA 구종별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타자 기준 몸쪽과 바깥쪽을 포함해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포크볼 포함) 등에 관한 사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야구에서 선수 스스로 상대 사인을 간파하는 건 위법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건 불법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사인 훔치기의 실체를 LG는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양상문 LG 단장과 류 감독은 전력 분석팀이 주자들의 도루에 도움을 주고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문범 LG 사장도 19일 사과문을 내고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이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음을 통감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클린베이스볼’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KBO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번 사건이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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