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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지지율 15% 급상승,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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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지지율 15% 급상승, 이유 있었네

입력
2018.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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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모 기초단체장후보 등 35명 고발

449대 전화 개설해 ‘특정인 중복 응답’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관위 제공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왜곡ㆍ조작 등을 잇따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전남선관위가 전화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한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3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A씨와 가족,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2월초부터 30일 가량 1인당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를 지지하는 SNS 회원 등 33명은 지난달 10일 시장선거 정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해 모두 250회에 걸쳐 성ㆍ연령 등을 허위로 밝혀 가며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2월 초 조사에서 A씨는 지지도 12.2%로 전체 3위였지만 3월 조사에서는 15.3% 포인트 상승한 27.5%로 1위였다.

전남선관위는 앞선 2월 12일 전남 한 지역 군수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하도록 후보자 적합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왜곡하여 군민들에게 공표한 지역신문 기자 B씨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지난달 7일 전남 모 지역 시민 C씨는 지역선거 입후예정자와 관련, 공표ㆍ보도 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결과중 특정 후보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왜곡하고 여론조사기관을 거짓으로 명시하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조사기관도 잇따라 적발돼 수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7일 D여론조사 기관은 도지사와 교육감 적합도 여혼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 표본을 2배이상 생성하거나 일부 지역을 배제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E기관은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심의위가 지지도 급상승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많은 선거출마 후보자와 여론조사 기관, 지역신문사 등이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전남 일부 지역은 후보자간 과열양상을 띠면서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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