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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또 난산… 공무원 연금법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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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또 난산… 공무원 연금법 극적 타결

입력
2015.05.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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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오늘 새벽 본회의 통과

여야, 세월호법 시행령 줄다리기 끝

무산 땐 정치적 부담에 결국 매듭

공적연금 논의 사회적 기구 구성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29일 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현안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152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9%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률(연금수령 기준)은 현행 1.9%에서 2035년에는 1.7%까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70년에 걸쳐 약 33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 특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공무원연금 이외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게 될 사회적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의 적절성 검증을 포함해 공정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기구의 활동시한은 모두 10월 31일까지이며, 특위는 자체 의결을 통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안 및 사회적기구 운영규칙 등의 본회의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 여야는 모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세월호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수정을 강제키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활동시한을 사실상 연장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실무를 관장할 조사1과장을 검사 대신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핵심의원들과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시행령 수정권의 위헌 가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한때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 새누리당이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28일 자정 5분 전에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한 뒤 곧바로 이날 새벽 국회 운영위 소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사항을 처리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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