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수창 추정 인물 찍힌 CCTV 7개 확보 2곳 이상서 음란행위

알림

김수창 추정 인물 찍힌 CCTV 7개 확보 2곳 이상서 음란행위

입력
2014.08.20 17:53
0 0

지난 13일 새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 추정 인물. 녹색 상의와 밝은색 하의를 입고 있는 등 사건 당일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사람은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온 뒤 바로 이 건물에 들어섰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새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 추정 인물. 녹색 상의와 밝은색 하의를 입고 있는 등 사건 당일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사람은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온 뒤 바로 이 건물에 들어섰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새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빨간색 원 안). 사건 당일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사람은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온 뒤 바로 이 건물에 들어섰으며, 건물을 나선 뒤 여성들이 있는 건물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새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빨간색 원 안). 사건 당일 김 전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사람은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온 뒤 바로 이 건물에 들어섰으며, 건물을 나선 뒤 여성들이 있는 건물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영상 3개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변 CCTV 영상 4개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 영상들에서 문제의 남성이 복수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등에서 모두 13개의 CCTV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CCTV는 7개”라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이 1~2개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피의자가 나타난 시간대는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다. 이 영상 중에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전에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고한 여고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한 데 이어 집에 들어와 창문에서 다시 한 차례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과수 CCTV 정밀 분석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CCTV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8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조항은 2005년 신설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조 3항으로,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도 지적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