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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르는 초과보육… 복수교사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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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르는 초과보육… 복수교사제 도입을"

입력
2015.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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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명당 1세 유아 5명 허용 불구 어린이집 수익 위해 2~3명 더 돌봐

"분노 일어날 땐 동료에 아이 맡기게, 한 학급당 교사 2명 이상 배치해야"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씨는 만 1세반 아동 17명을 맡는다. 아침 8시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 퇴근까지 10시간가량 일한다. 동료교사 1명과 함께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점심 시간에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이고 하나 둘 기저귀를 갈다 보면 진이 빠지고,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A씨는 “만 1세 아동은 교사당 3~4명이 적절한데 두 명의 교사가 17명을 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만 1세 영아를 5명까지 허용하고, 별도 지침에서 초과보육은 2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원장은 서류상 교사 숫자를 3명으로 속여 등록했다.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의 책임이 크지만,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여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인 학대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초과보육 기준을 없애고, 한 학급 당 보육교사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해 아동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은 만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이다. 해외 기준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교사 1인당 2~3명의 아동을 더 돌볼 수 있도록 한 초과보육이 문제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운영자 수익을 위해 아동을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것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불법 초과보육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력 7년차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 1명당 아동 숫자를 낮추는 것”이라며 “제한된 면적의 공간에 아이들을 초과해 수용하도록 하면서 정작 공기 질 테스트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 등은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보육 관계자는 “4년간 동결한 보육료를 올해도 3%만 인상해준 데 대한 부담이 있어 정부가 어린이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3~5세 아동 대상인 누리과정에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비가 책정돼 전국 6,500여명의 보조교사가 일하고 있지만 0~2세 반의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2세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호주 등에서는 아동 보육 기관의 한 학급에 2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 한 교사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경우 즉시 아이를 같은 반 동료 교사에게 넘겨주고 그 장소를 떠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복수 교사제를 확대해야 학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관점에서 교사가 바뀌는 건 정서상 좋지 않아 2교대보다는 한 반에 교사가 복수로 배치되는 게 더 낫고, 또래 집단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줄어 정서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어 초과보육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현성기자 hshs@hk.co.kr

세종=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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