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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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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재의결

입력
2018.03.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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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20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ㆍ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남도 시ㆍ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재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경남도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해 열렸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55명 중 한국당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4인 선거구를 축소한 조례안에 반대한 비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ㆍ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재의결된 조례에 따라 치러진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골자로 한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도의회 재의결로 4인 선거구가 축소된 조례안이 확정되자 소수정당을 비롯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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