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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 검사 성추행 조사, 성역 없이 조직문화 쇄신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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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 검사 성추행 조사, 성역 없이 조직문화 쇄신 계기 돼야

입력
2018.02.04 1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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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선 서지현 검사가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가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조사단은 먼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후 실시된 사무감사,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호 연관성을 상세히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러려면 상당수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최교일 전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안 전 국장 등 전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그러나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사들이 형식 논리에 기대어 법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친정인 검찰의 명예와 환골탈태를 위해서라도 조사단 수사에 협조하는 게 옳다.

조사단은 무엇보다 검찰이 왜 번번이 서 검사의 고통 호소를 외면하고 묵살했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내야 한다. 2010년에는 서 검사 상관이 안 전 국장의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유야무야 됐다. 2010년 서 검사와 통화를 한 일로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호통을 쳤다는 임은정 검사의 2017년 검찰 내부통신망 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2개월 뒤인 9월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메일을 보내고 검찰과장과 면담까지 했지만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파문 수습과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의 일방적 감내를 설득하더니, 친고죄 폐지 후에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 조직 구성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위계와 체면만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폭로 이후 성추행 문제를 인사 불만으로 치환하려는 등 서 검사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은 법 집행기관인 검찰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이 같은 오욕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조사단은 성역 없는 조사로 조직을 갉아먹는 독소적 요소들을 찾아내 제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 내용을 가감 없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제공해 강도 높은 개선책이 나오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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