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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수사해서 퇴임 뒤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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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수사해서 퇴임 뒤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6.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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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법(84조)상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퇴임 뒤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사 받을 때 신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일반 사건에서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피의자로 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직 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누가 어떻게 조사하나.

“보통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검사(평검사)가 신문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직급이 높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을, 특수1부에서 청와대 문건유출을 맡고 있어 각 부의 부장검사 1명 이상씩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들이 청와대나 서울 시내 모처로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위법 사실이 있어도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한 헌법상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임 뒤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는 누가 맡나.

“전례가 없어 가늠하기 어렵다. 법무비서관의 도움만 받을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서면조사나 검찰청 외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비서관이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법무비서관의 상관이 민정수석으로,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받는 지위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이 별도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는 아니지만,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사건에 대응할 때는 법무비서관 대신 법무법인과 민변 출신 변호인단이 활동했다.

-대통령과 최순실씨 대질조사도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안 될 것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인 데다 예우 차원에서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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