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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과 20범에 깜빡 속은 가수 출신 기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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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과 20범에 깜빡 속은 가수 출신 기획사 대표

입력
2016.01.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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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발라드 그룹 원년멤버 출신 가수이자 기획사 대표인 A(36)씨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 소개로 조모(39)씨를 만났다. 조씨는 빳빳한 새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강남의 한 법무법인 법무팀장으로 소개했다. 조씨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있던 A씨가 궁금해 하는 법적 쟁점을 친절히 설명해주며 환심을 샀다. A씨는 자신의 소송을 조씨에게 맡겼고, 조씨는 아파트 가압류 공탁금과 경매 신청비용 등 5,900여 만원을 받은 뒤 법원 접수장을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조씨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든 A씨는 두 달 뒤 전 소속사인 S엔터테인먼트와의 수익 정산 미분배 청구소송 건도 조씨와 계약했다. 조씨는 “채무자 차량에 가압류를 걸 예정”이라며 차량 사진을 메신저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가압류와 공탁금 명목으로 1,800여 만원을 다시 조씨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A씨에게 보고했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 A씨는 채권추심 소송 비용으로 2,400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조씨에게 건넨 돈은 총 8,000여 만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사기였다. 조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9월 소송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가 조씨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서 탄로나기 시작했다.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 2곳 중 한 곳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음악 아카데미였다.

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로 드러난 조씨의 정체는 횡령 등 전과 20범의 수배자였다. 그는 법원에 소송을 대신 접수하긴 했지만 증거 사진만 전송한 뒤 인지대를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A씨를 속였다. 가압류 차량 사진 역시 권리 관계와 무관한 제3자의 것이었다. 2011년까지 6년 간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게 전부였을 뿐, 법무사 경력도 거짓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조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데다 법률 지식도 해박해 피해자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기소 의견으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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