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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양육 중복지원 효과 크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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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양육 중복지원 효과 크지 않을 수도

입력
2017.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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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도입에도

3년간 자녀세액공제 제공

재정ㆍ조세 이중지원 효과 낮아

“생색내기 출산장려 정책” 지적

정부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과 자녀세액공제를 3년간 병행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예산)과 조세(세금) 지원을 동시에 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잖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씩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3년간 자녀 1인당 15만원을 연말 정산 시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총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2021년부터는 6세 미만에게 지원하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돼 아동수당 12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 초기인데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재정과 조세 지원을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동안에도 저출산 대책이란 명목으로 각종 재정과 조세 지원이 확대돼 왔지만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2009년 양육수당 도입, 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2014년 자녀세액공제 신설,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기울음 소리는 오히려 점점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신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18개월째 감소세다. 재정ㆍ조세 분야에 각종 제도가 난립해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중간한 지원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가려 지원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재정과 조세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독일은 조세와 재정 지출이 중복되면 폐지가 어려운 조세 지원을 지양하고 재정 지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지난 3월 “출산 장려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조세ㆍ재정 지원을 통폐합한다는 전제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복지원으로 정부가 ‘생색’만 내기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을 아무리 중복 지원해봤자 ‘당근’이 될 수 없다”며 “저소득층도 출산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혜택 폭을 확 늘리는 정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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