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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계좌 갈아타며 판매 사기 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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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계좌 갈아타며 판매 사기 친 20대

입력
2017.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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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베팅 자금 마련하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가 피해자를 속이는 대화 내용의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가 피해자를 속이는 대화 내용의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대 남성이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인터넷 판매사기에 이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7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고가의 디지털카메라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4명으로부터 2,188만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자신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재빠르게 이달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측 역시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7일 거래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이후에는 이용하지 못했다.

박씨는 같은 전과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베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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