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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영장 기각...속전속결 수사 檢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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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영장 기각...속전속결 수사 檢 타격

입력
2014.12.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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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 인정하기 어려워"

중간수사 결과 발표 미뤄질 듯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식 문서 17건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검찰로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조 전 비서관을 이번 문건 파문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50분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4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 차원에서 문건 6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이는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니었다. 정윤회 문건을 넘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과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주 초쯤으로 예정됐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좀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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