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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졸음쉼터서 “꽝” 시설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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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졸음쉼터서 “꽝” 시설 보완 시급

입력
2017.11.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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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안전ㆍ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 꼴로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이나 충돌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전국 45개소 졸음쉼터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ㆍ충돌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졸음쉼터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개소(15.6%)의 경우 ‘진출입로 폭’이 국토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ㆍ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 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되어 있었고,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부에 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관리ㆍ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졸음쉼터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해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운영 중인 전국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가 밝힌 구체적 졸음쉼터 개선 내용으로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km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하고 급경사 및 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해 감속차로의 경우 현재 190m에서 215m로 가속차로는 220m에서 370m로 늘릴 것으로 밝혀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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