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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의 투자 출구 넓힌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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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의 투자 출구 넓힌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권고

입력
2018.07.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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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가 29일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 3월부터 준비한 보고서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반적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등 대기업 부당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규제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은 혁신성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관심의 초점이 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그 경우 대기업 계열사 24개와 해당 회사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214개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현행 제도상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온 대기업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와 관련해서는 총수에게 일가가 사실상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꼽혀온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내용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인데, 추후 대기업의 공익 기여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렴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동안 공청회 등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다. 부당관행은 막되,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 출구는 넓히겠다는 얘기다. 벤처기업 M&A에 한해 자산요건과 자ㆍ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자는 방향이다. 일단 벤처지주회사 산하 벤처캐피털(CVC)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후 유연한 정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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